▶ 검찰·병무청 ‘60일이상 영리활동’ 확인땐 병역 부과
서울지검 형사1부(이복태 부장검사)는 1일 해외 영주권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외이주자 출신 가수 10명의 명단을 병무청으로부터 넘겨 받아 이들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국내 체류기간 및 영리활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부터이들 연예인과 소속 매니지먼트사에 관련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주초 병무사범 전담검사를 통해 조사협조를 요청했다고밝혔다. 명단통보 연예인은 영어 예명을 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의 랩과 힙합 가수들로 알려졌다.
해외파 연예인에 대한조사는 올 3월27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ㆍ발효됨에 따라 본격화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국외이주자 출신 연예인과 운동선수,예술인 등이 영리활동 목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60일 이내에 출국했더라도 6개월 내에재입국하면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편법체류에 의한 병역기피를 막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중 상당수가 가명을 쓰는 데다 소속 매니지먼트사들이 본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체류기간 등 기본적인 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겪고 있다”며 “소속사가 관련정보 임의제출 요청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검찰과 공동조사결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연예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외이주 사유로 인한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취소한 뒤 전원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병무청은 올 3월이후 국세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과 함께 국내에서 연예활동 중이거나 취업중인 국외이주자를 대상으로 소득 파악 및 취업관계를 확인해 왔으며 검찰과경찰의 협조를 받아 27일까지 징집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고발이나 정식 수사의뢰가 아닌 단순한 병역조사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즉각 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와는별도로 ▲ 유승준 ▲ 전 H.O.T 멤버 안승호(예명 토니 안) ▲ 구피의 신동욱 ▲ 신화의 문정혁(예명 에릭 문) ▲ 원타임의 박홍준(예명 테디) ▲ 태사자의이동윤 ▲ 이현도 ▲ 정석원 ▲ 지누션의 노승환과 김진우 ▲ 코요테의 김구 ▲ 터보의 조명익(예명 마이키)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 상황과 영리활동 여부에대한 조사가 이미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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