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한부 폐암환자에 30억달러 배상평결"
▶ "담배사 광고 흡연자 멋 있어 하루 2갑식 피웠다"
13세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 하루 2갑이상을 40년 이상 피워댄 골초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흡연으로 인한 발병에 대해 유해 경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온 담배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진 가운데 지난 6일 LA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단도 필립 모리스사에게 ‘30억달러를 흡연 피해 보상액으로 지급하라’는 철퇴를 내렸다.
30억달러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 리처드 보켄(56 토팽가 거주)은 지난 1957년 흡연을 시작한 후 최근까지 40년이상 말보로를 2갑씩 피웠다.
99년 폐암진단을 받고 암세포가 림프샘과 척추, 뇌등까지 번지자 담배사인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처벌적 손해배상 1억~100억달러, 의료비 및 소득손실등의 보상적 손해배상 1.200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이같은 승소평결을 받아냈다.
배심원단은 보켄의 폐암 발병의 책임이 필립 모리스사에 있다며 사기, 부주의, 제품결함등 6개 죄목을 적용, 처벌적 손해배상금 30억달러와 보상적 손해배상 550만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중 한명인 데니스 키는 "우리는 필립모리스가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써 담배를 피우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확실히 명시하기를 바란다"며 "이정도 배상금 지급 명령이면 필립모리스가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상액수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 담배회사를 제소해서 얻어낸 최고액이다. 지금까지는 99년 오리건주 배심원단이 필립모리스에 흡연피해자 제시 윌리엄스 가족에게 처벌적, 보상적 피해배상으로 8,03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것이 최고였다.
이날 평결이 나온 후 필립 모리스의 주가는 장중 83센트가 하락, 50달러로 마감됐으며 마감후 거래에서는 다시 1.75달러가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였다.
한편 필립모리스사를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승소한 보켄은 7일 NBC-TV의 ‘투데이쇼’에 출연, "나는 흡연자를 멋지게 표현하는 담배사의 광고나 판촉캠페인을 믿고 유해에 대한 인식이 없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다. 그의 변호사는 "보켄이 보상금의 실제 수령여부에는 별관심이 없지만 담배회사에 일침을 놓겠다는 의지가 관철된 것에 만족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TV쇼에서 "받게 될 보상금 규모가 너무 커서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 했다"고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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