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전기도매회사로부터 ‘바가지 요금’ 환불액으로 수 십억달러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연방판사가 22일 밝혔다.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커티스 와그너 수석행정판사는 이날 로이터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주지사는 ‘바가기 요금’ 환불액으로 전기도매회사들로부터 90억달러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금액은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수 십억달러는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와그너 판사의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FERC가 ‘듀크’나 ‘엔론’ 등 전기도매회사로부터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환불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바가지 요금’ 환불액이 1억3,00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인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FERC는 전기도매회사들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자격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오리건이나 워싱턴 같은 주들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이들 주정부와 에너지 회사들이 15일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와그너 판사는 그로부터 1주일내에 ‘바가지 요금’ 환불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FERC에 내놔야 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 회사들은 "캘리포니아가 요구하는 환불액 90억달러는 터무니 없이 높다"는 입장이나 에너지 회사들에 대한 거센 환불 압력은 이미 이들 회사에 재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지난 1개월 사이 이들 회사의 주가는 30% 가량 폭락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상원 가격조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듀크 에너지’가 캘리포니아에 파는 전기도매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갖춰진 생산시설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직 ‘듀크 에너지’ 직원들이 증언을 출석, "생산시설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불필요한 정비를 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파괴함으로써 캘리포니아에 대한 전기공급량을 조작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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