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카운티 세탁업소 조닝 개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던 한인 세탁인들과 대형 세탁업체 ‘드라이클린 디포’가 카운티 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수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7일 모임을 가진 카운티 기획위원들은 세탁업소 조닝 규정도 주유소나 ‘드라이브 스루’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규정과 같이 업소별로 따로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첨가하 하는 등 재수정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시와 공청회 등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태 해결이 예상보다 3-4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9일로 예정됐던 훼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 공청회 및 승인 가부 결정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필재 한인세탁협회장은 "드라이클린 디포 측에서 작업장을 포함한 총 면적을 5,000 스퀘어 피트까지 제한하는 타협안을 제시해왔다"며 "한인 세탁업자들은 총 면적 3,000 스퀘어 피트, 픽업 스토어 숫자 제한 폐지, 캐링 클로즈 & 드라이브 스루(손님에게 직접 옷을 전달하거나 창구를 통해 세탁물을 접수받는 일) 금지 규정 완화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회장은 또 "기획위원회가 재수정한 내용을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6개 항목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며 "세탁협회 변호사를 통해 정리된 입장을 조만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인 세탁업자들은 세탁업소 작업장 최대 면적을 5,000 평방 피트까지 확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닝 개정안이 ‘드라이클린 디포’라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불공정한 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또 한인 세탁업자들은 조닝을 개정하더라도 모든 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해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었다.
1978년에 제정된 조닝 규정은 세탁소 작업장 면적을 3,000 평방 피트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카운티 당국이 만일 양측이 협상안을 제시하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자 한인세탁협회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드라이클린 디포가 기존 업소외에 다른 업소를 워싱턴 지역에 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한인을 포함한 소규모 세탁업자들은 작업장 면적을 5,000 스퀘어 피트까지 확대할 수 있는 원래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 세탁소의 급격한 증가를 유발, 세탁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이민자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카운티에 있는 325개의 세탁업소중 90% 이상을 한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유리했던 판결에 불복해 드라이클린 디포측이 올린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판결했다. 하급 법원은 이에 앞서 드라이클린 디포가 조닝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조닝 개정안에 대한 최종 승인 문제를 다루게 될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차기 선거에서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다수의 한인 세탁업자들의 엄포와 값싼 대형 세탁업소를 지지하는 소비자들의 편지 홍수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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