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랙터를 고용한 원청업자가 직장상해 보험을 제공했을 경우 컨트랙터가 재고용한 근로자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해도 그에 대한 보상 책임을 따로 지지 않는다는 캘리포니아 주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대법원은 6일 컨카운티 농장에서 퇴비제거 작업중 트랙터 전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이 직장상해 보험금 외에 원청업자인 농장주로부터도 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제소한 케이스를 심의한 뒤 6대0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니스 로저스 브라운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원청업자는 그가 고용한 컨트랙터에게 직장상해 보험을 제공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 한 것이며 그것이 고용주가 반드시 직장상해 보험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최근 주대법원에서 나온 ‘컨트랙터에게 재고용된 종업원이나 가족은 직장내 부상 등에 대해 원청업자나 제3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와 맥을 같이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93년 전까지는 컨트랙터에 고용된 직원이 컨트랙터를 고용했던 원청자나 회사를 대상으로 근무중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대법원은 93년 그같은 소송제기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 98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용주 쪽의 손을 들어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