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범죄피해자, 가족 보상비
▶ 7년반동안 1,331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시 검찰을 통해 한인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액수가 300만 달러를 넘어섰다.
6일 시 검찰에 따르면 지난 1993년 12월 한인범죄피해자보조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올해 6월까지 7년 반 동안 모두 1만1,524명의 한인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아 이 가운데 1,331건에 해당되는 한인들에게 주 정부 보상금 301만3,200여 달러를 지급했다.
주 정부 보상금은 올해 1월 1인당 보상한도액이 4만6,0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조정되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 올 상반기에만 30만6,669달러가 지급됐으며 이 중 23만2,000달러는 치료비, 3만9,000달러는 장례비, 나머지는 생활비와 상담비로 사용됐다. 이 기간 시 검찰에 도움을 호소한 피해자 및 가족 522명을 범죄유형별로 분류하면 살인 36명, 강도 343명, 중폭행 54명, 일반폭행 및 기타 89명이었다.
한인범죄피해자보조프로그램은 주 정부가 소수계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제임스 한 시장이 검사장 재직시절 한인들을 위해 주 정부 특별예산을 유치, 발족시켰었다. 주 정부는 현재 범죄피해보상금 외에도 연 11만 달러의 행정비용을 시 검찰에 지원하고 있다.
시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범죄율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홍보활동 덕분에 보상금 신청 및 혜택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면서 "락키 델가디요 신임 검사장이 얼마나 전임자의 뜻을 살려 이 프로그램을 지지할 지가 확대존속의 최대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검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내 거주하는 한인들은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 미국내 체류신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장례비 5,000달러를 포함, 1인당 최고 7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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