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음주연령제한법을 어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쌍둥이 딸 제나에게 6일 600달러의 벌금형이 떨어졌다.
커뮤니티코트의 엘리자베스 얼 판사는 이와 함께 제나에게 3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36시간의 사회봉사형을 명령했다. 제나 부시는 이날 재판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제나를 대신해 법정에 출두한 빌 앨리슨 변호사는 피고가 식당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주문했다는 혐의와 관련, 변론을 포기한 채 판사의 재량에 따를 것임을 뜻하는 노-컨테스트를 선언했다. 제나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었다.
얼 판사는 제나에게 이번의 위법사실에 대해 100달러의 벌금형을 명령했으나 그가 이전에도 동일한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감안, 여기에 500달러의 벌금을 추가했다.
제나는 지난 5월29일 쌍둥이 자매인 바바라와 함께 텍사스주 오스틴의 멕시코 식당에 들러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주문했다가 식당 매니저의 신고로 적발됐다. 바바라는 지난달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불법 알콜 소지혐의에 대해 노컨테스트를 선언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