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론은 연방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융자상품으로 중소기업청이 대출금 일부의 상환을 책임지는 융자이다.
따라서 취급은행에서는 일반 상업융자에 비해 위험이 적어 보다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다른 융자 상품과는 달리 자신의 자격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은행이나 이용자 모두 쉽게 접할 수 있는 융자 상품이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운영하는 한인들에게 SBA론이 그리 낯선 융자상품은 아니지만 정부가 개입되는 융자상품 이어서 그런지 많은 한인들이 SBA론을 까다로운 융자상품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이 SBA론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번 시간에는 SBA론의 용도, 신청자격, 심사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알아 보기로 하자.
SBA론은 용도에 상관없이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면 무엇이건 대출이 가능하다. 굳이 용도를 나누자면 비즈니스 매입자금, 기계, 설비 매입자금, 운영자금, 비즈니스용 부동산 매입자금, 그리고 기존의 상업융자를 상환하기 위한 재융자 자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용도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지만 이 것은 용도에 따른 제한이 있기 보다는 SBA론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 매입 용도의 경우, SBA론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매입자가 해당 부동산의 51%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매입 시 건전한 사회풍토에 반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SBA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상업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용되는 SBA론의 경우, SBA론을 얻어 대출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낮아져 페이먼트가 줄어들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즉, 스몰비즈니스를 건전히 육성하기 위한 용도일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융자를 도와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SBA론은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걸까? SBA론의 신청자격에 까다로운 제한은 없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H1 비자소지자 등,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SBA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 상업용 융자와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 재무제표, Bank Statement 등이다. 이렇게 서류가 구비되면 SBA론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제출함으로써 대출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심사 기간이라든지 또는 심사절차 등은 SBA론을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SBA론 신청이 접수되면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SBA 당국으로 보내게 되고 SBA 당국이 융자 가능 여부를 직접 심사하게 되는데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취급은행이 신청자에게 자금을 내어주게 되며 이렇게 걸리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이다.
하지만 SBA로부터 PLP(Preferred Lender Program) 자격을 얻은 은행은 SBA론의 신청접수 뿐만 아니라 심사까지도 직접 할 수 있어 소요기간이 3-4주 정도로 짧게 된다.
-제일금융, 경한수(문의, 213-365-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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