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뉴욕시 식당 위생법이 내년 여름부터 시행돼 규정에 맞는 주방 설비 및 음식물 관리, 개발 등 대비책이 지금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욕시 보건국은 식당 위생법 중 요리된 음식 보관 온도를 규정하는 ‘수정법 조항(Code) 81’을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항은 따뜻한 음식(Hot Food)의 보관 온도를 현 140도(F)에서 145
도로 올리며 찬 음식(Cold Food)은 현 45도(F)에서 41도로 낮춘다.
‘수정법 조항 81’은 1998년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각 식당과 델리 업계 등이 기구를 교환할 수 있도록 5년간의 준비기간을 주고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었다.
따라서 새로 문을 여는 관련 업소는 물론이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주방 시설을 갖춘 기존 식당이나 델리 업소들은 지금부터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뉴욕시 보건국 홍보실 로렌 마글리스씨는 “위생법 81조항이 통과됐을 때 기구 교체에 따른 업소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간의 준비기간을 주었다”며 “수정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위생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정법안은 식당은 물론 카페, 델리업소 등 조리된 음식물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에 적용된다.
뉴욕시 식품 보관 온도 위반시 벌금은 처음 적발이 300달러, 2번 이상은 각각 400달러, 900달러가 적용된다.
김종원 공인영양사는 “음식물 보관 온도 강화로 음식의 맛이 떨어지고 경비가 많이 나갈 수 있다”며 “수정법안에 맞는 음식물 조리법과 델리 운영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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