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캘리포니아 복권 당첨금액이 1억8,000만달러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으나 결국 3명의 당첨자가 각 6,000만달러 정도를 받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복권을 사거나 사지 않거나 금액이 이렇게 많다 보면 과연 당첨액중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복권 당첨액은 28%의 연방소득세를 제하고 지급되는데 캘리포니아 복권 당첨액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므로 더 많은 세금을 예납해 놓아야 한다. 복권 수령액은 기타 수입으로 보고되며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주 복권 당국은 분할로 받기로 한 당첨 금액을 제 3자에게 일시불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복권 당첨액은 도박(Gambling) 수입과 같기 때문에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이 된다.
따라서 매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당연히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되며 판매자는 기타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만일 수령할 당첨금액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을 경우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주 복권국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이 융자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되더라도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게 된다.
만일 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액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은 사망자의 유산 상속자들에게 분배된다. 주 복권국은 연방소득세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유산 상속자에게 지불하며 수령자는 기타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한 액수일 경우에는 연방 상속세보고를 하고 상속세를 따로 내야할 경우도 있다. (213)387-1234, www.kanglee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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