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한다면 하나는 사망시 본인의 의사대로 유산이 상속되길 결정해 놓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속자가 누구인지와 각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자산의 종류와 액수, 유산을 언제 줄 것인지 등이 포함된다. 또 하나는 유산을 상속자에게 얼마나 빠른 시일 내, 적은 경비를 들여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프로베이트를 공식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동명의(Joint Tenancy) 소유권인 경우, 수혜자 지정구좌(Beneficiary Designation Accounts)를 정하는 방법,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설정등이다.
공동명의(Joint Tenancy)
공동명의로 다른 사람과 명의가 돼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한사람이 사망한 후 남은 생존자가 그 재산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집의 100% 소유권을 갖게 되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카운티 등록사무소(County Recorder’s Office)를 통해 밟으면 된다. 은행구좌도 공동명의인 경우 남은 배우자가 주인으로서 100%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동시 사망시는 적용이 안되며, 자칫 세금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수혜자 지정구좌
만일 생명보험이 있으면 수혜자를 정해놨을 것이고 사망시 수혜자는 보험청구용지를 기입해서 보내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프로베이트가 필요없는 굉장히 간단한 절차다.
이와 같이 수혜자를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다. 은퇴연금, 401K, Annuity(연금), 뮤추얼 펀드등이 그 예로 가입자가 사망 후 수혜자가 사망진단서와 은행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그 구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수혜자 지정구좌’가 ‘공동명의’보다 갖는 이점은 여러분이 생존시 여러분 맘대로 컨트롤하고 수혜자가 고소를 당해 판결을 받아도 은행구좌를 차압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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