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이혼은 이혼과 그 과정, 그로 인한 자녀들의 상태에 관해 건강한 태도를 갖고 싱글로서 새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건강한 이혼을 위해서는 모든 결정을 부부가 함께 내려야 한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변호사에게 수속 일체를 위임하지말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빠르고 깨끗하게 결혼생활을 정리한다.
이것은 법적 정리와 재산 정리뿐 아니라 감정의 정리도 포함한다. 비난, 분노, 좌절감, 실패감, 죄의식등에 끌려 다니지 말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레이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할 때 가장 힘든 시기는 변호사를 찾아다니고 서류가 오가는 이혼초기다. 그러나 3-4개월 지나면 대개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 두 사람이 아무리 싸워봤자 법이 있고 변호사가 있으므로 거기에 따르자는 체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혼시 가장 많은 분쟁은 재산분할 문제. 그 다음이 자녀 양육권 문제다.
재산은 반씩 나눠 갖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한인들은 현찰 재산이 많아 그걸 찾아내는 일이 어렵기 때문. 분명히 캐시가 있는데도 한쪽이 미리 빼돌리면 찾을 길이 없고 증거서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 심지어는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금고 속의 수십만달러가 감쪽같이 없어지고 IRS에 찌른다는 협박이 오가기 일수라는 것이다.
한인가정상담소장 장수경박사도 돈문제 때문에 얼마나 야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말한다. 돈을 다 빼돌리고 파산후 이혼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고, 돈 주기 싫다고 일을 관두고 놀면서 재산을 다 없앤 후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미리 대비하면 완전히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평소 가정의 씀씀이를 증명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혼을 생각한다면 1-2년 전부터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녀 양육권은 배우자중 한사람이 갖게 되지만 다른 한쪽이 자녀를 만나거나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므로 아이를 만나는 시기 및 회수, 방법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한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다투지 말고 예의를 갖추며 업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헤어지고 난 후에는 상대방의 자녀교육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며, 아이에 관해 중요한 변화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알려주도록 한다. 아이들 앞에서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아이들을 메신저 삼아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짐을 지워주지 말것. 부부간의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한편 이혼절차를 마친 후에는 감정처리를 위해 반드시 상담 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한다. 이혼이라는 사건을 겪는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지고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그 흔들림을 딛고 일어나 정상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감정도 다 털어내고 정리하는 ‘자기찾기’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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