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감사국 보고서 ‘은행.신용카드사 수표사기 손실 눈덩이’
미국내 지역 은행들이 입은 수표사기 피해액의 절반 이상(56%)이 신분도용으로 이뤄졌으며 지역 은행들의 75%가 신분도용을 예금구좌를 위협하는 3개 주요원인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스터카드와 비자 등 신용카드 회사는 지난 2000년 10억1,300만달러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그중 11.3%가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 연방감사국(GAO)이 연방의회에 보고한 ‘신분도용: 사례와 피해’ 종합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또 신분도용 범죄와 피해액이 갈수록 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피해액을 자세히 측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결론 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지난 1998년 타인의 사회보장번호(SS), 생년월일, 모친의 혼전 이름 등을 도용해 행하는 금융사기 행각을 ‘신분도용’ 범죄로 별도 분류한 이후 관계당국, 금융기관, 개인회사 등이 접수하는 신분도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같은 범죄를 종합적으로 집계 또는 감시하는 정부기관이 없어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소비자들의 금융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3개 ‘신용보고회사’들이 2000년도에 각각 8만9,000건∼9만2,000건의 신분도용 사례를 신고받아, 이같은 범죄가 전년 대비 36∼5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행협회의 조사보고서를 인용, 1999년 미국내 은행들이 수표사기로 입은 총 피해액 22억달러중 29%가 신분도용으로 발생했으며 마스터 카드와 비자카드의 신분도용 사기 피해가 1996년 7,900만달러에서 2000년도에 1억1,430만달러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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