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가 취업이민 신청절차를 대폭 바꾸는 개정안을 6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PERMS(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System)으로 명명된 새 제도는 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절차의 전산화 및 연방 노동부로의 접수창구 일원화 등을 통해 취업이민에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발표되는 새로운 취업이민 절차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새 규정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노동부서의 역할은 어떻게 변경되나.
▲노동확인 과정이란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하기위해 모집광고를 했으나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찾을 수 없어 외국 노동자를 채용할 계획이며 이럴경우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미국 종사자의 임금이나 기타 노동조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노동부가 검증해주는 절차이다. 지금까지는 이 절차를 주노동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EDD에서 일차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연방노동부 취업교육국(ETA)으로 접수와 심사가 일원화됐다.
-언론매체를 통한 직원모집 광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현재 일부 취업이민 신청에서만 가능했던 단축 노동확인절차인 RIR(Reduction in Recruitment)을 취업이민 전과정으로 도입했다. 이에따라 주노동부의 승인을 받은후에나 할 수 있었던 고용주의 취업광고를 ETA에 신청전 사전에 마칠 수 있다. 이럴 경우 최고 2년까지 소용되는 주노동부 심사와 6개월이상 소요되는 모집광고 절차가 생략돼 취업이민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새 개정안은 또 광고 기간도 단축, 3주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일요일자 영자 지역신문에 직원모집 광고를 내면 법적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ETA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감사는 오히려 강화한다고 하는데.
▲고용주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직원 해고나 감축을 실시했을 경우 이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일방적으로 최근 하이텍 업체등 노동부에 의해 직원 감축이 많은 업종인 경우 감사 가능성이 높다.
-ETA 접수와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 신청 양식이 바뀌었다. ETA의 기존 노동확인 신청양식(ETA 750) 대신 앞으로는 노동확인 신청서(ETA 9089)와 특정 직종에 대한 평균 임금 액수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는 양식(ETA 9088)을 사용해야한다. 고용주는 이중 ETA 9088은 주정부 노동부로부터 검증을 받아 두 양식을 ETA 심사관(Certifying Officer)으로 제출하게 된다. ETA는 고용주가 작성한 양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면 21일안에 승인 통보를 하게되며 고용주는 승인된 양식을 연방이민국(INS)에 취업페티션(I-140)과 함께 제출하게 된다. ETA는 감사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6개월내로 심사 및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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