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법원이 최근 기존 배심원 제도를 대폭 변경, ‘원 트라이얼 배심원 시스템’(One Trial Jury System)을 실시해 많은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있다. 새로 바뀐 배심원 절차를 안내한다.
▲통지서를 받으면-배심원 통지서를 받는다고 무조건 법원으로 가지 않는다. 통지서에는 출두 법원과 출두 날짜, 자신이 속한 그룹 넘버가 있다. 출두 하루 전 법원 자동응답전화(800-SRV-JURY)에 전화를 해서 자신이 속한 그룹이 출두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그룹 넘버가 선택되지 않으면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확인 전화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해야 하며 주중 5일 동안 자신이 속한 그룹이 출두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배심원 의무조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부분 5일 내에 출두 명령을 받게 된다.
▲출두 명령을 받으면-자신이 속한 그룹이 다음날 출두명단에 포함됐으며 오전 8시까지 출두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법원마다 매일 최소한 200명 이상이 출두명령을 받는다. 법원은 배심원 후보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배심원 후보는 이날 판사에게 최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하루종일 대기하고 있으나 특정 재판 케이스에 배당되지 않을 경우 역시 배심원 의무조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 재판에 배정되면-배심원 재판에는 정식 배심원 12명과 예비 배심원 2명등 총 14명이 필요하다. 이들 14명을 선정하기 위해 법원은 약 40명의 배심원 후보를 선정하며 이들 40여명 명단에 선정된 배심원 후보들은 지정 판사의 주재아래 심사를 받게 된다. 후보들은 이름, 직장과 직책,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배심원 경험 여부에 대해 답해야 하고 12명 단위로 2차 심사를 받는다. 2차 심사에서는 배심원 후보가 검찰이나 변호인단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 받는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려면 검찰과 변호인단이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과 변호인단 중 한쪽이 후보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배심원 의무조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최고 10일까지 배심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배심원 의무기간-배심원은 시민권자 중 운전면허증 소지자와 유권자 명부에서 컴퓨터로 무작위 차출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매년 약 1,000만명이 배심원 출두 명령을 받는다.
▲면제 여부-배심원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사전 면제신청이 기각된 사람들이다. 당일 판사에게 최후 면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예전처럼 영어를 못한다거나 직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자동 면제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판사가 전적으로 면제 재량권을 갖고 있는 만큼 면제를 잘하는 판사가 있고 엄격한 판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배심원 수당-하루만 법원에 출두할 경우 마일당 15센트(원웨이)의 개스비가 지급된다. 이틀째부터는 개스비와 하루 15달러 일당이 지급된다.
▲처벌-배심원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고 1,500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