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변경안해 추방’에 한인들 몸조심 분위기
주소 이전을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아 추방위기에 처한 영주권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커뮤니티내에서는 작은 불씨로도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 부족으로 단속이 없으면 사문화된 법규나 삭제된 조항이라고 간주, 쉽게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보면 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차 뒷창문에 붙여놓은‘판매합니다(For Sale)’이라고 씌여진 문구이다. 이는 단속시, 적발되면 바로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사례이다.
또 이사한 후에는 10일 이내에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총무처에 이를 신고하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 티켓을 발부받을 수도 있다.
이와관련 많은 사람들은 “주소 변경 정도는 가장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주소이전 미통보로 추방위기에 몰린 케이스를 보니 작은 법규 조항이라도 준수,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관련, P모씨는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남편이름으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보고한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 이름 밑의 수혜자로 등재될 경우, 아내가 65세 이전에 불구(disability)로 규정될 병이나 지체부자유한 상해를 입었을 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수혜받을수 없다”고 지적하고 “부부가 별도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세탁업 관련, J모씨는 “코인 런드리에서는 20파운드 이상 세탁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업자들이 고객들이 대형기계를 선호, 요즘은 50파운드 기계들을 설치해 놓고 있다”고 전하고 “관련 단속이 강화되면 줄줄이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으며 기계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계에는 차별적인 법규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유의가 요망된다.
K모씨에 따르면 쿡카운티는 비시민권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건물내에서 심각한 범죄가 여러차례 발생했거나 인근에 쿡카운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의 이유 이외에도 쿡카운티는 건물 소유주에게 5년의 기한을 통보하고 시민권을 취득할 것을 권유한 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건물을 몰수할 수 있다.
이와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를 포함한 한인들은 “미국에 그토록 체류 신분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고 입을 모았지만 K모씨는 “부동산법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같은 차별법들이 더 남아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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