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대(對)테러 전쟁에 한인상인들도 동참한다.
연방재무부 산하 재정범죄방지네트웍(FinCen)과 미주한인식품상연합회(National KAGRO, 회장 앤드류 구)는 대테러 작전의 일환인 돈세탁 등 금융 범죄 예방과 수사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재정범죄방지네트웍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주지역 내 최대 한인식품관련 단체인 식품상총연이 첵캐싱 등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 업소들에게 강화된 연방정부의 현금 거래 규정을 교육하는 한편 수상한 금전 거래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범죄방지네트웍은 첵캐싱, 머니 오더, 여행자수표, 환전 등 머니 서비스를 취급하는 한인 식품업소도 연방정부의 현금거래법(BSA)에서 규정한 수상한 금전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한인식품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재정범죄방지네트웍의 패트리스 모츠 규정감독부서 담당관은 식품상총연 이사회에 참석해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들의 불법적인 현금거래에 대한 국가적 대응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회원 업소들이 연방 정부의 금융거래 규정을 준수하고 수상한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다하도록 2만3,000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식품상총연이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앤드류 구 식품상총연 회장은 "연방 정부의 머니 서비스 관련 규정을 전국의 회원들에게 교육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인 식품업자들도 대테러 전쟁에 있어서 금융범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재정범죄방지네트웍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현금거래법안에 따르면 머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수상한 고객을 재정범죄방지네트웍에 신고해야하며 에이전트의 리스트를 보관해야 한다. 또 지난해 의회를 통과, 올해 4월 발표된 현금거래법 수정조항은 모든 머니 서비스 취급 업소가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재정범죄방지네트웍은 관련 포스터와 안내책자를 제작해 8월부터 각 업소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범죄방지네트웍은 보도자료에서 한인 인구는 미국 전체의 1%에 못미치지만 한인이 운영하는 식품상이 미국 전체 식품소매시장의 11%를 점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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