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추방 판결을 받았던 한인 문상돈(46)씨가 지난 11일 알링턴 이민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추방 취소 결정이 내려져 강제 출국의 불안을 떨쳐버리게 됐다.
문씨는 1999년 4월 상습음주운전으로 체포돼 30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문씨는 추방 대상이 되는 가중범으로 분류돼 계속 구류 상태에 있다가 작년 10월 알링턴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었다.
문씨의 변론을 맡았던 이인탁 변호사는 즉시 이민항소법원에 항소, "음주 운전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부도덕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추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석방 노력을 펴왔다. 문씨는 지난 4월 22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변호사는 "문씨는 음주운전은 추방 사유가 된다는 1989년 이민항소법원의 판례가 적용돼 추방될 뻔 했으나 올해 4월 다시 이를 뒤집는 판례가 나왔다"면서 "알링턴 이민법원의 처칠 판사가 이 판례를 존중, 지난번 결정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문씨의 보석은 올해 3월 연방대법원에서 ‘추방 대상자라도 무조건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서 가능해졌다.
문씨는 그러나 내년 1월까지 보호관찰 상태에 있게되며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야 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한편 문씨는 본보에 추방 취소 결정 소식을 알려오면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 한국일보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라는 격려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웃과 사회에 심려를 끼치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돼 말 할 수 없이 기쁘다"는 문씨의 어머니 강덕수(68)씨는 "상돈이가 무슨 일이든 마다않고 해낼 자신이 있다"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팜빌에 소재한 교도소 수감중 본보에 종종 시와 수필을 보내오기도 했던 문씨는 본보가 주관하는 문예작품 공모전에도 응모하는 등 문학활동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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