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은 거주를 이전할 경우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 이를 10일내에 연방이민국(IN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형사처벌, 추방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조항은 14세이상된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에 영주 거주를 목표로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등 장기체류하는 비이민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관광비자나 상용비자등 단기체류 방문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지난 50년대 제정된후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연방이민국이 올해 다시 준수를 권고하기 시작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주소이전 신고의무화’ 법규로 그 실행이 부활된 것이다.
INS는 지난 3월부터 주소가 바뀌는 비시민권자에 대해 새 주소를 통보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권고해왔으나 이를 의무조항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며 주소이전 기피만으로 추방등의 제재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테러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와 국민은 외국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벌금, 최고 30일이상 구류형과 사안에 따라 영주권 박탈, 추방조치등의 처벌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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