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신용카드회사에서 대금 연체료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C 카드회사로부터 대금내역을 받아본 S씨는 영문을 모르는 연체수수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카드 회사에 문의했으나 카드회사측은 결제대금이 늦게 도착해 연체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설명 뿐 이었다.
S씨는 대금 결제일 하루 전 일반 우편을 통해 대금을 송부했으나 카드회사에서 대금 결제 만기일이 지난 날 은행에 입금해 연체료가 부과된 것을 알게 됐다.
S씨는 다음 달에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대금 마감일 며칠 전에 카드 대금을 송부했으나 대금 청구서에 또다시 연체수수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했다. 결제된 수표를 확인해 본 결과 마감일 이전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카드 회사에서 연체료를 부과한 것이었다.
S씨는 카드 회사에 입금일자가 명시된 수표와 연체 대금 청구서를 대조해 항의, 크레딧을 돌려 받았으나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늘 갖게 됐다.
S씨는 “대부분 카드 대금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보낸 날짜를 확인 할 길이 없다”며 “카드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입금을 지연시켜 연체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이를 증명할 길이 막연하다”고 말했다.
S씨는 또한 “한인들의 경우 부당한 청구서를 받고도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카드 회사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준기자 jun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