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신고 의무화’ 보도후 시민권신청 급증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시민 권자가 이사할 경우 이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관한 보도 이후 이민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비롯, 커뮤니티 단체 등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으로는 불안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도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인사회복지회의 김은희 이민부 디렉터는 “주소 이전 사항을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아 추방위기에 처한 영주권자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이래, 주소 변경 용지를 찾는 한인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주소변경 양식(AR-11)을 준비해놓고 문의시 우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 위반에 적발될 경우, 추방령까지 받을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한인들이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지난주에도 그 전주와 비교, 시민권 신청자가 2배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또 이민 관계자들은 비시민자의 주소 변경과 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현상은 한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타커뮤니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이민국은 최근 시민권 인터뷰시 변호사 통역을 금지하는 등 과정도 엄격하게 바뀌고 있어 서둘러 시민권을 따려는 추세는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정화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