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유출되는 총기를 규제하기 위해 오클랜드 경찰국이 총기소유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23일 오클랜드 시의회는 총기소유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총기 소유자들이 총기를 잃었거나 도둑맞았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같은 시조례를 제정하게된 이유는 오클랜드의 살인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들어 23일까지 오클랜드에서는 총기를 통해 발생한 범죄로 모두 61명이 숨졌다.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합법적인 총기판매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거리에 형성된 암시장에서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은 미성년자들에 의해 일어나며, 이들이 사용한 총기중 겨우 3%만이 소유자들이 도난당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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