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노동허가 2,000여건, 한인 피해 클 듯
이민 전문변호사로 한인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샘 쿠리츠키 변호사 등 2명이 2,000건 이상의 노동허가를 부정으로 발급 받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연방 검찰에 24일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알링턴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쿠리츠키(63) 변호사와 국무부 기술직원인 로날드 보가더스(65)씨는 지난해 초부터 총 2,700건의 위조서류를 제출해 노동부의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 사기로 기소된 두 사람은 고용주의 서명을 위조해 부정 노동허가를 신청했으며 건당 최소 8,000달러의 수수료를 챙겨 총 1,100만달러에서 2,100만달러를 착복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
노동부 수사관인 앤드류 쉬어씨는 쿠리츠키 변호사가 지난 2001년 1월부터 신청한 2,700여건의 노동허가 신청서류 중 1,436건을 면밀히 조사했으나 단 한건도 합법적인 신청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된 두 사람이 워싱턴 지역 레스토랑 체인 등 비즈니스 명의와 매니저의 서명을 도용해 불법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쿠리츠키 변호사는 알링턴 소재 실버 다이너 레스토랑 명의로 184건을 신청하는 등 매나서스의 쇼니스 레스토랑, 알렉산드리아의 애플비스 레스토랑, 알링턴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스프링필드의 칠리스 레스토랑 등에서 단기 보조 요리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각 레스토랑마다 173건에서 230건까지의 불법 노동허가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리츠키 변호사등은 식당 한곳에서 너무 많은 노동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수사당국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다. 24일 체포된 쿠리츠키 변호사는 일단 석방됐으나 체포 당시 현금 4만4,000달러를 소지하고 있던 보가더스씨는 보석금 없이 수감됐다. 웰턴 커티스 시웰 치안판사는 두 사람의 재산 동결 명령을 내렸다.
이민국 볼티모어지부장을 지낸 벤 페로씨는 "이민국이 개별 비자 신청 서류를 모두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한 이민 사기가 전국에서 만연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개별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숫자의 노동허가가 발급되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허가는 미국 취업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미국 내에서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직종의 경우 노동부의 허가 아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이민국에서 정식 취업이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