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24일 `부분 낙태’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찬성 275, 반대 151로 부분 낙태 사실을 알면서도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사에게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 또는 이를 병과(倂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러나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임신의 경우엔 부분 낙태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발안한 크리스 스미스의원(뉴저지주,공화)은 "부분 낙태아의 뇌를 들어내어 살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이 법안의 통과로 태아에게 죽음보다 생명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 비판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의 여성에게 제공되는 보건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인 ‘변화를 위한 활동’은 "이른바 ‘부분 낙태’는 너무 광범위하고 안전한 낙태 이상의 낙태를 금지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이 법안이 가장 골치아픈 점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낙태시술을 행하는 의사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