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쿠리츠키 이민변호사의 대규모 노동허가 허위신청 사건과 관련, 문제가 된 허위 스폰서를 통해 노동허가를 신청한 한인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책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한인들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쿠리츠키 변호사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대책위 구성을 제안한 황용덕씨는 "개개인이 이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비슷한 입장의 한인들이 힘을 모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쿠리츠키 변호사 사무실측이 사건 발생후 이렇다할 해명이나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며 "(공동대응을 통해)최소한 추방 만큼은 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황씨는 "아직 정확한 관련 한인의 숫자나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일단 사건 규모를 파악한 후 변호사 등과의 모임을 주선할 생각"이라며 유사한 케이스의 한인들의 연락(410-461-8394, 410-908-0707)을 바라고 있다.
또 유학생 신분으로 쿠리츠키 변호사를 통해 노동허가를 받았다는 고모씨는 "지난해 8,000달러를 내고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를 스폰서로 노동허가를 최근 받았으나 쿠리츠키 변호사 사무실측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하던 중에 사건이 터졌다"면서 "유사한 케이스의 수백명은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공동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쿠리츠키 변호사가 지난 10여 년간 워싱턴 지역에서 이민변호사로 활동했고 한인 사무장을 채용해 한인 언론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한인 의뢰인의 숫자가 최소 수십가구에서 최대 수백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미 노동허가나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허위 보고 등 신청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전면적인 서류 실사 작업에 들어갈 경우 한인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변호사들은 "쿠리츠키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긴 한인들을 피해자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적 대응은 여러 가지 정황과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 알링턴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쿠리츠키 변호사와 국무부 직원인 로날드 보가더스씨는 최소 1,400건에서 최대 2,700건의 노동허가를 허위 신청해 1,100만 달러에서 2,1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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