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와 동시 영주권신청 허용...최대 9개월 줄어
직장 스폰서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취업비자신청서(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I-140의 승인을 얻은 후 I-485를 접수시킬 수 있어 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취업이민자의 이민수속 절차를 최소한 3∼9개월 가량 앞당기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가 31일자 연방관보(V.67, No.147)에 공고한 이민국 임시시행령 INS No. 2104-00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의 취업이민 수속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31일부터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을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위해 제출하는 I-140과 외국인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I-485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가능케 했다.
임시시행령은 또 고용주가 이미 I-140을 접수시켜, 7월31일 현재 비자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도 이민국이 I-140을 접수했다는 증명서(I-797) 사본을 첨부, I-485를 즉시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연방규정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최종시행령을 마련키로 했으나 시행령이 대상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최종 시행령 마련까지 임시시행키로 결정했다.
미 법무부가 가장 최근 발표한 8월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1순위),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같은 분야 5년 경력 또는 특기자(2순위), 학사학위 이상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 비전문직 숙련공,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3순위) 등 모든 순위가 열려있어 이번 시행령은 이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와관련 이민전문 남수은 변호사는 31일 "매우 획기적인 조치다. 이는 한국기업에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 전문직원, 유학생 등 직장 스폰서를 얻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 수속 절차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 5월 연방노동부가 취업이민 신청 절차 기간을 단축시키는 PERMS 프로그램을 공고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조치도 이같은 계획에 맞춰 취업이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PERMS 프로그램은 취업이민 신청시 직장이 위치한 각 주정부에 제출하던 노동확인 신청서를 연방노동부 취업교육국(ETA)이 접수, 심사를 하는 등 취업이민 신청상 노동확인(Labor Certification)의 전 과정을 연방노동부로 일원화해 현재 2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무부 조치에 이어 앞으로 PERM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취업이민 절차가 최소한 1년∼1년6개월 단축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미 전국변호사협회(AILA), 전국이민자연맹 등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은 9.11 테러 이후 이민자를 옥죄는 각종 법안과 행정부 시행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재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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