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판사 판결, "고의성 있을 때만 해당"
연방이민국(INS)의 주소변경 신고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을 ‘무조건 추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민판사의 판결이 내려졌다.
윌리암 A. 캐시디 법무부 이민 판사는 서안 지구(West Bank) 출신 이민자 타 압델 자버(30)씨에 대한 추방재판에서 이민국의 주소변경 규정과 관련, 추방 대상자는 10일 이내 주소변경 신고를 ‘고의적(Willfully)으로 위반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며 5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자버씨는 지난 3월12일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과속 운전으로 검문받다 수천달러와 빨간색 싸인펜으로 곳곳을 표기한 노스 캐롤라이나주 지도가 발견돼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FBI는 자버씨를 테러범으로 조사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INS는 1998년 입국한 자버씨가 플로리다주에서 버지니아주로 거주지를 변경했음에도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수감, 추방절차를 밟았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이민법원에서 열린 자버씨의 추방재판에서 낸씨 왈러 법무부 검사는 자버씨가 "뉴욕의 처남, 노스캐롤라나이주 더햄의 친구, 자신의 주거지인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 등의 주소 여러개를 마음대로 사용해 INS로부터 서류를 받았다"며 외국인 주소변경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들어 추방을 요청했다.
이에 캐시디 판사는 정부가 외국인 주소 변경 의무 규정의 홍보를 이미 오래전 중단했고 가장 최근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1958년이었다고 지적한 뒤 자버씨의 추방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외국인 주소변경 신고 의무는 1952년 6월27일 발효돼 1981, 1988년 각각 개정된 연방 이민법 262(a), 265(a) 조에 의한 것으로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 모든 외국인은 체류여부를 반드시 INS에 등록해야 하며 주소를 변경할 때마다 종전 및 새 주소를 10일 이내에 INS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9.11 테러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을 체포, 추방하는 등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자버씨의 추방재판도 이같은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이민법원은 자버씨 케이스를 포함 주소 변경 신고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민자를 두 번씩이나 추방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이민법원은 지난해 10월19일 이민국이 주소변경 규정을 위반한 엘 살바도르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방 재판에서 유사한 판결(23 I&N Dec.181. BIA2001)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 다시 이 규정위반에 따른 INS 추방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외국인 주소변경 규정 위반 추방절차에 대한 이민국 시행세칙안을 연방관보(Vol.67, No.144)에 공고하고 이민국이 이같은 규정과 위반시 따르는 처벌 조치 등을 이민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없애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규정 시행 여부는 이달 26일 최종 결정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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