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 레크리에이션 차량도 ‘부동산 대접’
이제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즉 RV(Recreational Vehicle) 구입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와 동일한 각종 세금혜택을 누리는 지혜가 돋보이는 시대.
예전 같으면 여유있는 가정에서는 거주주택 이외에 세컨드 홈(Second Home)이나 별장을 별도 구입, 2주택소유의 성취감과 행복을 누려보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부동산이 아니면서도 부동산 구입과 동일한 세금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함과 기능성도 훨씬 돋보이는 RV로 세컨드 홈을 대신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
미시건 대학의 조사 결과, 실제로 지난 2001년 기준, 미국의 RV 소유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 12가구 당 1가구, 전국 기준 700만 가구가 RV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V로 세컨드 홈을 대신하는 대표 주자는 단연 베이비 붐 세대. 다양한 사회현상을 리드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또 다른 이색 부동산 경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셈이다.
RV협회(RVIA)의 조사에서도 오늘날 RV 소유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연소득 5만6,000달러 이상을 버는 49세의 기혼자로 35~49세 사이를 일컫는 베이비붐 세대 중 조기 은퇴한 연령에 해당한다. 55세 이상 연령층의 RV 소유율도 전국적으로 10%를 기록할 만큼 높다.
조기 은퇴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 곳에 머물며 정적인 은퇴생활을 즐기기엔 연령이나 신체적으로 너무 활동적이라는 것이 RV 구입 열기의 원인이라면 원인. 게다가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는 낮은 이자율과 함께 RV 구입 시 융자금의 상환기간도 10~12년, 경우에 따라 최고 20년까지 장기로 늘어나고 있어 RV 구입열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조기 은퇴로 세금공제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컨드 홈이나 기타 부동산 구입에 눈독을 돌렸던 이들이 이제는 세컨드 홈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동수단의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실용성 높은 RV구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연방국세청(IRS) 기준에 따르면 융자대출 시 담보로 삼을 수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잠을 자고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세컨드 홈으로 간주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RV는 세컨드 홈과 동일한 취급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고 따라서 세컨드 홈 모기지 이자상환에 대한 연방세금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RV 융자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그 공제액수가 소득세 세금공제액보다 커야 하며 RV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은 연간 15일 이하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RV는 트럭이나 미니 밴에 달아 쓸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캠퍼나 트레일러 형태도 있지만 IRS 기준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침실, 부엌, 화장실까지 갖춘 RV를 구입하려면 최소 5만 달러 이상이 소요된다. RV는 작은 코압의 시장 가격대에서 부터 10만 달러 이상까지 소규모 주택수준에 맞먹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RV는 세컨드 홈과 동일한 각종 혜택 이외에도 여행경비 절감, 각종 가족 이벤트, 뒤뜰의 손님용 사랑방 역할까지 그 용도가 다양하고 편리해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RV는 투자성으로 좋은 구입품목이 된다. RV 임대시장은 연간 1억9,10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루 임대료도 적게는 70달러에서 170달러까지, 캠퍼 경우 최소 50~129달러까지 임대료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IRS가 제공하는 융자금 이자상환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정보는 IRS가 제작해 무료 배급하는 Publication 936-Home Interest Deduction와 Publication 523-Selling Your Home 책자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전화(800-829-3676)로 받아볼 수도 있다.
한편 전국 각 지역의 RV 판매처 정보는 웹사이트 www.GoRVing.com을 참고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