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지니아주 DMV, 한국신분증 인정
▶ 영사과에 2주만에 150여건
버지니아주 정부가 비이민 장기체류비자 소지 한인들의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제2의 신분증명서로 인정(본보 8월5일, 10일 보도)한 후 한인들의 신분확인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워싱턴총영사관의 최종문 영사과장은 "버지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의 결정이 보도된 후 한인들의 문의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20일 현재 약 150여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영사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영사확인서 신청자는 지상사주재원, 유학생 배우자, 교환교수,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 관용비자 소지자 배우자 등 한국 여권 외에 마땅한 미국 신분증에 없어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양한 신분의 비이민 체류비자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영사과장은 "버지니아주차량관리국(DMV)이 지난 8일 공문을 발송, DMV에 신분증명 확인공문을 신청할 때 신청자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영사과장은 또 "많은 한인 신청자들이 DMV본부에 서류를 보낼 때 자신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지역 DMV 오피스의 이름과 자신의 연락처를 적지 않아 확인공문을 보낼 때 난감해 하고 있다"며 지역 DMV 오피스 이름을 반드시 적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DMV 본부측은 8일자 서신을 통해 "임시 취업자와 배우자의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INS Form-797을 신청, 제2의 신분증명서로 지역 DMV 오피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신청자는 INS Form-797 및 관련서류와 함께 여권과 비자를 로컬 DMV측에 제시하면 된다"고 전했다.
제2의 신분증명서류가 없는 비이민 체류비자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중 하나를 한국영사관의 확인을 거친 영문번역본과 함께 ▲한국여권과 비자 사본 ▲ 거주지 증명서(은행잔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사본 ▲소셜시큐리티카드 혹은 사회보장국이 발급하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사본 ▲대사관 로고가 찍힌 영사확인서 사본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DMV 오피스 이름을 DMV 본부에 보내면 DMV 본부는 한국 영사관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분증 확인 공문을 신청자와 해당 로컬 DMV로 발송한다.
확인공문을 받은 운전면허 신청자는 확인공문 원본과 DMV본부에 제출한 원본서류를 지역 DMV 오피스에 제출하면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와 방문비자 소지자는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다.
▲확인공문 신청: Atten: Sharon Brown, Driver Service Virgi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P.O. Box 27412, Richmond, VA 23269, 팩스: (804)367-0363 ▲문의 (804)367-6774. www.dmvn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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