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들의 은행 이용이 내달부터 힘들어 질 전망이다.
5일 한인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가 테러분자를 색출하기 위해 제정한 애국법 조항 중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규정(Know Your Customer)이 법제화(sec.326)돼 오는 10월26일부터 발효된다.
이 조항이 발효되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없는 등 비거주자(Non-Resident) 고객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돼 서류 미비자들의 은행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은행이 신규 계좌 개설 시 고객의 신상을 철저히 파악, 근거를 서류로 기록해 두어야 하며 테러리스트 분류자 명단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이같은 확인 절차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계좌 개설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온 한인 은행들은 고객 신상 정보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들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거나 여권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서류 미비 비거주자 고객들을 특별 관리하고 개인 신원과 입금된 돈의 출처 등 신상정보 업데이트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 은행들은 비거주자 고객들에게 일일이 통지문을 보내 합법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셜 번호가 없을 경우 아예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sec326 조항 발효로 그동안 한인 은행에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서류 미비자들의 은행 이용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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