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로부터 폭행당하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결혼한 신분이 아닐지라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발급되는 특별 이민비자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이민국 워싱턴DC 본부는 최근 이민국 각 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하는 메모를 보냈다.
메모에 따르면 외국인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고 믿었고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사이임을 믿고 있는 동안 육체적으로 폭행당하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괴롭힘을 당했으며 ▲함께 거주했던 사실과 ▲ 윤리도덕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임을 입증할 경우 혜택 대상이 된다.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특별비자는 2000년 10월28일 입법화된 ‘인신매매 및 폭력피해자 보호법’(VTVPA)의 ‘폭력피해 이민자 여성 보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심각한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미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 적인 부부사이가 아니라도 자신이 독립적으로 합법체류 신분을 신청,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민국의 이번 조치는 특히 이미 결혼한 상태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인과 국제결혼할 경우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을 구제하는 것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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