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비밀문서 이민국 하달
북한 방문자도 미국 입국시 이민국의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 절차를 밟아야 하는 특별감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지난 6일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등 4개 국가 출신 14세 이상 외국인을 특별감시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이민국은 11일부터 공항에서 이들을 상대로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실시해 오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법무부가 마련한 이 시행규정은 발표 당시 7개 테러지원국가 중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가만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6일자 연방관보에 시행규정을 발표하기 하루전인 5일 작성한 비밀 메모에 따르면 특별감시 대상 국가는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외에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맨 출신 16~45세 남성과 이들 국가를 비롯, 북한,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소말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등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 제한된 공문’이라는 도장이 찍힌 4페이지 분량의 행정지시는 법무부가 6일자 연방관보에 공개한 내용을 작전 제1단계(9월11일∼9월30일)로 집행하고 동 행정지시가 규정하는 내용을 제2단계(10월1일부터)로 집행할 것과 동 행정지시 내용은 "사법집행용으로 언론, 또는 일반사회에 알리거나 공개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지시는 또 이민국 심사관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북한, 쿠바, 사우디 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예맨, 이집트, 소말리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시아를 방문한 비이민자 외국인이 이들 국가 방문 목적을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한편 특별관리 대상 비이민자 외국인은 1달 이상 미국에 체류할 경우 입국 40일 이내에 이민국에 출두, 신고를 해야 하며 매 1년 체류기간을 10일 전후해 다시 이민국에 출두, 신고해야 한다. 출국시에도 지정된 장소를 통해 신고를 하고 미국을 떠나야 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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