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뉴욕한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31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뉴욕 퀸즈 거주 장모씨 부부가 뉴저지 클리프사이드팍의 이모씨를 상대로 연방뉴욕동부지법에 접수시킨 소장(02 CV. 5072)에 따르면 장씨는 2000년 4월17일 새벽 3시 팰리세이드팍에서 이씨가 휘두른 칼에 맞아 머리, 목, 팔에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인한 손해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하탄 서테인 법률사무소 개리 토드 서태인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은 장씨가 당시 입은 부상으로 계속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의료치료가 필요하고, 직장수입을 잃었으며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 부부 관계도 피해를 입어 30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장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 뉴저지 버겐카운티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씨는 지난 6월18일 3급폭행혐의에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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