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 이후 대량 해고 위기하에서 1998년 노동계가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면서 주 5일제는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이 1930년대에 이미 시작한 주 5일 근무제가 한국에서는 현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차기 정부로 입법 시행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노사간에 의견 대립(주장)이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 정부가 입법을 예고하고 나서니 재벌기업들의 모임인 경제 단체에서 반발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아무튼 그동안 노사와 정부 관계 부처에서 단발적으로 발표한 주 5일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경제 5단체와 노동계 및 정부의 안과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소개할까 한다.
첫째, 재계는 기업경쟁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고 (2) 연간 휴일 수는 일본의 139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프랑스는 145일) (3) 국제기준과 관행에 맞게 제도화 해야 할 것(초과근로 할증료 25%로 또는 기업 실정을 감안, 재조정 요구) (4) 시행시기 3년간은 너무 짧게 잡고 있으니 최소한 7년으로 늘려 잡으
라는 것이다(2005~2012) (5) 연차 휴가는 3년에 1일로 상한 22일로 요구했다(정부안 2년 1일 상한 25일).
둘째 노동계는 임금 적게 주고 일 많이 시켜 이윤을 남기려는 재벌이나 기업쪽에서 말로는 주5일 근무제를 찬성한다고 하지만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이유로 사실 전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인 주 5일 근무제는 사회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건 후퇴 없이 실제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 휴일 수를 근속 1년 미만직에 1개월당 1.5일을 요구(정부안 1일).
(2) 탄력 근로시간제를 1개월 단위로(정부안 3개월 단위)
(3) 수당까지 포함한 기존 임금 유지의 명문화(정부안 저하됨이 없는 원칙 명시).
셋째, 정부로서는 주 5일제 도입 논의가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상황으로 보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내년 7월(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부터 시행 2006년(30명 이상)까지 마무리한다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에도 최초 4시간(25%), 나머지 12시간까지는 50% 적용할 예정이다.
끝으로 서로간의 요구가 어떤 내용에서 꼬이고 있는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2~3년의 협의끝에 전면 시행을 했으며 가까운 일본도 1994년부터 99년까지 5년에 걸쳐 마무리 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2005년부터 12년까지 7년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만약 실시 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들 서로간 너희는 주 5일 가정 우리는 6일 가정 식으로 위화감이 조성되어 파급 효과가 엄청 크리라 생각된다. 그러니 필자의 생각으로도 짧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한다.근로자들에게는 다소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일하는 제도나 노는 제도 둘 다 국제기준에 걸맞게 고쳐져야 될 것이다.
금번 입법안인 정부안과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의 몇 가지 대비코저 한다(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정부안에는 토,일 휴일이 104일(필자 근무처 104일), 월차 휴가 15일~25일(13~26일), 공휴일(국경일) 17일(10일), 합계: 정부안 146일(140일)이다.
현재 한국의 근로자들 연간 휴일 수는 101일이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법제화 된다면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35일씩 더 쉬게 되는 것이다.내노라하는 노사 전문 석학들이 즐비한 현장에 모두들 충족시킬만한 슬기로운 지혜들은 정말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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