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까지 4세대 기계로 교체”
6일 통과된 세탁소내 퍼크사용 전면금지 법안은 한인 세탁업주들에게 광범위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정화국이 주류언론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인 ‘2021년부터 퍼크사용 금지’라는 제목과는 달리 불과 5년뒤인 2007년 11월까지 3세대 기계를 4세대 기계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가 입을 피해는 발등의 불이다. 대기정화국이 지난 98년12월자로 4세대 기계만 허용했기 때문에 그 직전에 많은 업주들이 약1만달러가 싼 3세대 기계를 구입했다. 당시 극소수 업소들만 4세대 기계를 샀다. 현재 전체업소의 약70%가 3세대 기계를 사용중이고, 10년 정도 된 기계를 가진 업주들이 가장 많다.
이들 업주가 잘만 관리하면 30년을 쓸 수 있는 멀쩡한 기계를 불과 9~15년만에 버려야 하는 형편에 처한 것이다. 4세대 기계를 구입하는 대신 3세대 ‘세컨데리 컨트롤’ 유닛을 부착해 쓸 수도 있으나 경비가 약 1만달러에 달한다.
4세대 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보통 2만5,000달러(1회 세탁용량 25파운드)에서 4만달러(50파운드) 사이를 지출해야 한다.
만약 대기정화국이 권장하는 대안인 하이드로카본 세탁기를 선택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쓸 만한 기계의 가격이 7~8만달러 수준이고 최고 15만달러대에 달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하이드로카본 세탁기의 경우 퍼크와는 달리 때가 잘 안 빠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수작업이 늘어나므로 노동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보상요구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계교체와 노동비 상승등에 따른 손실만도 약3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한인세탁협의 추산이다.
경제적 손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퍼크금지가 세탁소 매매를 어렵게 하고 가격하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퍼크 기계가 전면 금지되는 시점에서는 업소를 팔아도 대체기계 구입가격에도 못 미치쳐 전체의 절반을 넘는 월 매상 5,000~1만달러 규모의 영세업소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세탁업계의 손실은 궁극적으로 이들이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한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6일 통과된 법안 내용
▶2003년 1월부터 신규업소내 퍼크세탁기 설치 금지
▶2003년 1월부터 퍼크세탁기 2대이상 보유 기존업소는 1대만 빼고 모두 비퍼크세탁기로 의무 교체
▶2004년 7월부터 개조한 2세대 퍼크세탁기 사용 금지
▶2007년 10월말까지 기존업소 퍼크세탁기는 3세대에서 4세대로 의무 교체
▶2021년부터 세탁소내 퍼크 사용 전면 금지
▶웨트 클리닝, 하이드로카본등 비퍼크세탁기로 교체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500~1,000달러 지원금 지급(약200개 업소 수혜 예상)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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