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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 이민전문가들과 상담, 출·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러싱 YWCA와 법률보조협회(The Legal Aid Society)는 12일 플러싱 YWCA에서 ‘이민자들의 여행시 주의 사항’을 소개하는 웍샵을 갖고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여행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웍샵에서 법률보조협회의 소니아 린과 캐트린 몬타규 법률보조사는 9.11테러 이후 여행자들의 신분 조사와 출입국 심사가 강화, 추방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니아 린 법률보조사는 "음주 운전, 가정폭력, 작은 소송 등 사소한 범죄 기록 때문에 입·출국 심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민국이나 이민법원에서 발송된 서류를 무시할 경우도 자동으로 추방 판결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캐트린 몬타규 법률보조사는 "특히 하루라도 미국내에 불법 체류기간이 있다면 재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 중에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재입국 서류(I-131)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 웍샵에서는 아직까지 변경된 주소 신고를 하지 않은 비시민권자들의 서류 접수와 비영주권자중 북한 태생과 북한 시민권자들은 2003년 1월10일 전에 신고를 서두를 것을 강조됐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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