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이 추진하고 있는 위생검사 벌금 인상안이 통과돼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보건국은 12일 이사회에서 현행 100달러의 최저 벌금을 200달러로, 허가 관련 최저 벌금은 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영업 허가와 관련된 벌금 인상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한 후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는 영업허가서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또 영업허가의 경우 이제까지는 보건국에 허가 신청만 해도 됐으나 앞으로는 업소측이 직접 개업이나 인수 3주내에 신청서를 제출, 검열 날짜까지 정해 보건국에 연락해야 한다.
공인영양사인 김종원씨는 "위생 검사 기준도 예전의 항목별 평가에서 점수별로 바뀌어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인 업계가 위생검사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위생검사 벌금 인상안은 지난 9월 상정돼 한인 식품 및 델리업계와 미국요식협회 등이 강력히 반대해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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