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시 정부는 12일 법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뉴욕시 교통노조의 파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노조를 상대로 13일 오전 9시 뉴욕주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주 테일러법은 대중교통 직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위협함에 따라 뉴욕시가 이미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시장이 13일 제기할 소송은 ‘교통노조 100’이 지난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의 재계약이 결렬될 경우, 파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뉴욕시가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이클 카도조 시 법률자문관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 선언 이후 뉴욕시는 12일 오후 3시30분 현재 약 500만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같은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또 뉴욕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제기할 소송에서는 노조측이 하루 100만달러, 노조원은 하루에 2만5,000달러를 각각 뉴욕시에 보상토록 할 방침이며 벌금은 노조가 하루 2만5,000달러 기준으로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2배로 증가 지불토록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뉴욕주 정부 산하 MTA는 오전 9시 브루클린 뉴욕주 킹스 카운티지법에 노조의 파업을 막는 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앤 파우 담당판사는 소송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뒤 13일 오전 9시 가처분신청을 심의하겠다고 판결했다.
한편 로저 투세인트 노조위원장은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갖고 MTA와 블룸버그 시장의 소송 의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 뒤 "아직까지도 우리와 MTA와의 입장은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양측은 13일 오전 다시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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