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한도까지 납부땐
3,000여달러 아낄수 있다2002년 세금보고 시즌의 막이 올랐다. 피와 땀의 절정인 수입이 상당 부분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절세의 기회를 허비하고 있다. 가장 활용을 적게 하는 절세 방법 5가지를 소개한다.
◇과세소득 줄이기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절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라면 누구나 활용할 것 같다. 하지만 미 이윤공유협의회에 의하면 401(k) 플랜 가입자격이 있는 종업원의 22%가 세금을 내기 전의 일정액을 은퇴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플랜에 가입한 종업원들도 100% 활용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신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연 3,512달러를 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 현재 최대한도액은 연 1만2,000달러이다. 50세를 넘은 사람은 1만4,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다.
하지만 27% 세금 브래킷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한도액인 1만2,000달러를 납입할 경우 무려 3,240달러를 절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부 공동보고시는 이 액수의 2배를 아낄 수 있다.
◇항목별 공제
기초공제 한도를 넘지 않아 항목별 공제를 못하는 납세자라면 변화를 위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02년 세금보고의 경우 개인에 대한 기초공제액은 4,700달러이며, 부부가 공동보고를 할 경우에는 7,850달러다.
공제액이 기초공제를 넘으면 스케줄 A에 항목별 공제를 할 수 있는데 한도액을 넘기 어렵다면 공제항목을 2년마다 한 번씩 묶는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즉, 2년에 한 번씩 기초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번갈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선단체 기부의 경우 1년에 한번씩 500달러를 하는 대신 2년에 한번씩 1,000달러를 하면 된다.
◇FSA 어카운트
많은 기업들이 의료 비용이나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업원으로 하여금 납세전 수입을 FSA구좌(flexible spending account)에 저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유자격자중 가입자는 20~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한해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쓰지 않은 액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30% 세금 브래킷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구좌에 연 1,000달러를 붓고 750달러만 쓴다 할지라도 연방세금에서 300달러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플랜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50달러의 이익을 보게 된다.
◇투자 손실
누구나 주식투자에서 본 손실을 잊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선 투자 수익을 손실로 상쇄한 다음에도 남은 손실이 있으면 연 3,000달러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30% 세금 브래킷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900달러의 절세를 의미한다. 3,000달러를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미래로 세금공제 혜택을 넘길 수 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많은 저소득층이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의 존재 자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3만3,187달러이하를 버는, 자녀 2명 이상을 둔 납세자는 최고 4,140달러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고 연소득이 1만1,06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최고 376달러의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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