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인 이모(28)씨는 얼마전 호놀룰루공항에서 신부와 생이별의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다.
본국에서 만난 여성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와 함께 하와이로 입국하려던 이씨는 세관에 결혼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신부가 공항에서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최근 9.11사태로 강화된 입국심사과정에서 결혼비자 없이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나 신부가 관광비자로 입국하려다 증빙서류 미비등으로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모(27)씨도 주변의 말만 듣고 관광비자로 신랑을 따라 하와이로 입국하려다 낭패를 봤다. 세관원의 방문목적 질문에 ‘단순관광’이라고 둘러댄 박씨는 세관을 무사히 통과했지만 수화물검색에서 결혼사진이 발견돼 역시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나단 최 변호사는 "최근 본국 여성과 결혼이 늘면서 두 사람이 약혼자 및 배우자비자 발급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싫어 일단 관광비자로 약혼자나 신부가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공항이민국직원에게 적발돼 추방당하고 신랑이 뒤늦게 약혼자비자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광비자로 입국 뒤 2달 후에 영주권신청은 가능하지만 최근 공항입국심사가 까다롭고 연방이민국(INS)도 이같은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리 비자를 준비해 정식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될 경우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약혼자 초청은 대개 3~6개월 안에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 본국 여성과 결혼을 앞둔 시민권 남성은 먼저 비자수속부터 밞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또 대부분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충분히 검토한 다음 철저히 서류를 준비해 절차를 밞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하기 2년전에 최소 한번이상은 만났어야 하며 같이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편지 등도 신청할 때 도움이 된다. 신청서류는 I-129F이다. 최근 공항입국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세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약혼자 관계에 대해 질문 할 수 있으니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할때 준비했던 서류를 공항이민국직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간직하는게 좋다.
<김현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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