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신청 3년전 분배
현금은 모두 연금구좌에
예산삭감에 시달리고 있는 주 및 카운티 정부들이 메디케이드로 너 홈 비용을 충당하는 ‘돈 있는 노인네’ 단속에 나서고 있다. 2001년 미 전국에서 메디케이드로 너싱 홈 비용을 지불한 액수는 총 470억달러. 대부분 정부보조를 받을 자격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되긴 했지만 정부 조사에 따르면 22% 가량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도 양로병원인 너싱 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무자격’자들이 자산을 은닉시키고 정부 보조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부시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개혁 권한을 주정부에 좀더 이양함으로써 각 주정부들은 이들 무자격 메디케이드 양로원 입주자들을 단속 및 속출하기 위한 법안을 속속 상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 보조로 자신의 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양로원 신세를 지려면 집과 자동차를 제외한 전 재산이 2,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범주에 드는 ‘가난한 노인네’가 되기 위해 중산층 및 심지어 200만달러까지 자산이 있는 노인들도 자산을 이리 저리 옮기면서 은닉하고 있는 부류가 있다. 이에 주정부들은 자산을 메디케이드 신청 전 일정기간에 옮긴 자를 색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가 하면 몇백만달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금은 없는 사람들은 사후 집 판값에서 양로병원 비용을 받아 가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합법적으로 ‘가난한 노인’되려면…
현행법상 메디케이드가 정한 ‘유자격 가난한 노인네’가 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있는 돈을 모두 나눠준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만 자산 이동 추이를 감시한다. 따라서 수십만달러 현금이라도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3년 이후에는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이 된다. 단점은 이제 더 이상 너싱 홈 신세를 질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자손에게 나눠줬던 혹은 맡겨 놓았던 돈을 도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 아들과 아버지가 조인트 어카운트로 돈을 몇만달러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너싱 홈에 들어갈 때 조인트 어카운트에서 너싱 홈 비용을 내야 한다. 그러나 어카운트에서 아버지 이름을 제외시키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돈을 절반만 준다.
지금 당장 급히 너싱 홈에 들어가야 하는 노인네는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될 때까지 너싱 홈 비용을 충당한다.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 연금(annuity)에 돈을 넣는다.
부부가 살아 있고 한쪽은 건강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몇년 전까지는 인기가 있었다. 요즘은 이자가 낮고 주식이 떨어져 인기가 시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있는 돈을 몽땅 연금에 집어넣으면 지면상으로 자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픈 배우자는 무료 양로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한 배우자는 연금회사로부터 매달 체크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양로병원비 지불을 거절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양로병원비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양로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배우자는 자신의 자산을 모두 건강한 배우자 앞으로 이전시켜 놓는 사례가 흔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많은 주들이 배우자의 자산도 메디케이드에서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미 개정한 주들도 많다. 그러나 뉴욕주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연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집과 차에 돈을 쓴다.
메디케이드 법상 집과 차는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이 많이 있다면 모기지를 갚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더 좋은 차로 바꾸면 현실적으로 재산은 그대로 있으면서 메디케이드 서류상 가난한 노인네로 바뀐다.
<정석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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