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이 오르는 것은 즐거운 일이 틀림없지만 요즘처럼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다보니 예상치 못한 고민거리가 생겨나고 있다. 바로 세금 문제. 주택가격이 최근 수년간 급등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소유주들은 집 값이 크게 올라 매각이익을 챙기기 좋은 여건을 맞이하고 있으나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매각결정을 내리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부 폭등지역 판매이익 커
양도소득세 부담도 가중
지난 1997년 세법개정으로 2년이상 살고 매각할 경우 싱글은 25만달러, 부부인 경우 50만 달러까지 주택 처분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행운을 누리고 있으나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이같은 혜택을 100% 누릴 수는 없기 때문.
세금이 발목을 잡는 경우는 대부분의 주택소유주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현재 전국의 주택 중간 평균가격은 16만6,000달러로 주택을 매각해도 매각이익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비롯 주택가격이 최근 수년간 급등한 지역에서는 세금문제는 주택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시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데이터퀵’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992년에서 2002년 사이 중간 평균 가격이 25만달러 이상 오른 지역은 전국에서 119개 집코드 지역(이중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소재)에 이른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단순히 행복하다고만 할 수 없는 고민에 빠진 경우가 적지 않다.
어바인 거주 에드 댄두란은 24년 살던 집을 팔 계획이었으나 세금 때문에 재고중이다. 어바인의 경우 주택가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기 때문에 지금 팔면 85만달러를 호가해 매각이익이 면세한도인 50만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다. 남들은 완전 면세를 받는데 판매이익을 얼마간이라도 떼이게 되니 신경이 쓰이게 된다.
맨해턴의 한 부동산 회사 대표는 “매각이익에 대한 세금문제가 점점 더 큰 이슈로 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에 체크를 써주기는 싫고, 지금 이 상태로 발목잡혔다고 생각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많은 것 같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주택매매를 부추기는 측면도 없지 않다. 2년 거주면 면세되기 때문에 2년 살고 되파는 전략을 구사하는 주택소유주도 많은 것. 북가주 데이비스 거주 한 30대부부는 5월이면 새 집에 온지 2년이 되는데 곧 다시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길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없이 15만 달러를 챙기게 되는데 이 부부는 새로 사게 될 집도 2년이 지나면 팔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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