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증 사본. 미국내 신원조회등 전례없는 서류 요구
제2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헌진)가 단독 입후보한 김기철 한인회장 후보의 서류에 대해 선거규정에 없는 보완을 요구하면서 당선 공고를 보류하는 등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선관위가 17일 요구한 보완 증빙 서류는 이력서에 기재된 최종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복사본과 미국내 신원조회, 운전면허증 사본 등이다.
■학력 증빙 서류
선관위는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이 정확한 지 확인하기 위해 수료증이나
졸업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허종구 선관위원은 "박 수석부회장 후보의 대학 중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학점 취득 복사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 발부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이력서’에는 졸업장 사본 등을 첨부하라는 규정이 없다. 선관위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역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이력서에 졸업장 등을 첨부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한인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미국내 신원조회
선관위 이 위원장은 후보 등록 마감 당시 후보들이 신원조회를 해오지
않아서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기철 후보의 선대본부에서는 선거 규정 18조에 따라 신원조회 신청서(의뢰서)를 제출했다. 이 의뢰서는 후보가 ‘운영규정에 의거 성실히 등록했음을 확인하며 본인과 관련, 한국 관계 당국에 신원조회를 선관위가 의뢰함에 동의’한다고 되어있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한국내 신원조회를 17일에야 총영사관에 보냈다.
미국내 신원조회 규정은 입후보 등록 신청서의 구비서류 조항에 ‘한국, 미국기관 신원조회 신청서’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17일 열린 선관위 모임에서 미국기관의 신원조회의 절차와 종류에 대해 명확한 방법을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 후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원조회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변호사인 홍성육 위원도 "미국내 신원조회 규정을 도입했지만 한인회가 후보의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 수사기관에서 협조할 지, 또는 본인이 직접 신원조회를 받아올 때 어떤 종류의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선관위가 미국내 신원조회 절차와 신청 규정에 대해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를 받은 뒤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후보에게 떠넘긴 셈이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선관위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후보의 운전면허증이 각각 2002년 5월
3일, 2001년 11월26일에 만료됐다며 현재의 운전면허증 복사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철 선거대책본부의 조한경 사무장은 "운전면허증 복사본 제출은 지난 3년 동안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17조)라는 규정과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있는 ID를 제출(15조)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굳이 문제가 된다면 현재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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