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반도주 하청업체 체불임금까지 책임져야 하다니…
견실한 업체도 망해나간다
하청업체의 노동법 위반과 체불임금에 대해 원청업체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주법 AB 633(스웨트샵 방지법)이 한인 의류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의류·봉제업계 근로자들의 ‘노예노동’을 방지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이 법으로 인해 원청업체 임금을 떠넘기는 하청업체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야반도주한 하청업체의 체불임금 부담으로 인해 견실했던 의류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인의류제조업체인 D사는 지난 해 하청을 줬던 K봉제업소의 업주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AB 633에 따라 이 업체의 한 노동자의 체불임금 5,000달러를 지불한 후 20여 명의 다른 노동자들이 10만 달러의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해 결국 도산하고 말았다.
한인의류업체 N사의 이모 사장은 지난 1월 단 한번 거래했던 한인봉제업소 C사가 갑자기 폐업하고 업주가 잠적하는 바람에 두 곳의 다른 한인업체들과 함께 C사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청의 통보를 받고 3,600달러의 체불임금 분담금을 지불했다. 게다가 3월초 또 다른 거래업체인 한인봉제 업소 H사 업주마저 잠적해버려 3만여 달러의 하청업체 임금을 대신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 사장은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 몇 번 거래하지도 않은 업소가 아무런 자료 없이 폐업해 버려 다른 의류업체들은 죽을 맛이라고 한다.
노동법이 그렇다니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인 봉제업소 H사 한 곳의 폐업으로 H사에 하청을 줬던 한인의류업체 3곳이 임금을 대신 지불하도록 불똥이 튄 것이다.
AB633으로 하청업체 F사의 체불임금 중 6,000달러를 분담금으로 지불한 한인업주는 “노동자 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국 많은 의류제조업체들이 도산하게 될 것이다. 노동청 관리들도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인의류협회에는 3월 한달에만 AB633 피해를 호소하는 10여 곳의 한인업체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협회 허혜영 사무국장은 “하청업체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불한 의류업체가 이미 수 십여 곳이고 문을 닫은 곳도 있다. AB633이 개정되지 않으면 도산,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피해사례를 수집, 주지사사무실과 연방 노동청등에 항의편지 보내기 등으로 법 개정 로비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협회는 원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 서류를 4년간 보관할 것(서류가 없는 경우 신고자 증언이 증거로 채택) ▲거래 봉제 공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봉제공장과 거래시 계약서를 꼭 작성할 것 등을 조언한다. 연초 한인봉제협회와 의류협회가 AB633개정을 위해 공동대처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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