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수정안 통과…3년이상 거주자도 혜택 못 받게
취업비자, 영주권 소유자 등에만 거주자 등록금 자격
워싱턴주내의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도 주 내에서 일정기간 체류할 경우 거주자와 동등한 대학수업료 혜택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결국 무산됐다.
주 상원은 불법적인 체류신분의 이민자 자녀라도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거주자와 같은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 법안(HB1079)은 히스패닉계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동부 워싱턴주 농촌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추진돼왔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그 대신, 취업비자·영주권 소유자 또는 연방정부가 사면한 불법체류자에 한해 거주자와 같은 수업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린다 에반스 팔릿 상원의원(공화·웨나치)은 결국 문제의 핵심은 체류신분이라며“이들의 자녀는 대부분 합법적인 체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그러나, 수정안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거주자와 동등하게 대학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의 취지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현재는 주 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이민자 자녀라도 신분상의 문제로 타주 학생과 같은 수업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마가리타 프렌티스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이는 의회가 이민사회, 특히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한 배려에 인색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대학(UW)의 경우, 주 내 거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는 4,636달러에 불과하지만 타주 출신 학생과 유학생들은 이보다 세배나 많은 15,337달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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