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 법적신분 탄로 두려워 전전긍긍납세번호 발급, 영주권 취득때 도움
법률저촉 무관, 보고해야 유리
해마다 소득세 자진보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소득세를 보고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불법 입국자나 외국인들도 반드시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하게 되어 있지만 불법이민자의 입장에서는 법적 신분이 탄로 날까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 시간당 최저 임금을 버는 저소득층이어서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생활에 타격을 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가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지고 취업중인 수많은 불법체류자들은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가짜가 들통이 나서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 있고 주소가 드러나서 이민국에서 언제든지 체포해서 추방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세금보고를 하면 위험부담도 있지만 유리한 면도 있다. 첫째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둘째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을 하는 셈이고, 또 사면을 받게 되거나 영주권 취득을 할 기회가 올 때 세금납부 기록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996년부터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거주자들이 세금보고를 할 경우 개인적인 납세자 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입국이나 신원을 확인할 어떤 서류도 없는 불법 입국자들에게는 폼 1040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시기나 근로과정 등을 기록할 수 있게 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은 약 600만개의 납세자 번호를 발급했으나 이중 어느 정도가 불법이민자의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공인회계사들은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들이라도 소득세 보고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국세청 대변인도 세금보고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법률에 저촉되었거나 테러리즘 관련 등에 연루되지 않는 한 이민국이나 법무부에 이관되지 않는다며 이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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