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무역대금채권, 손해배상채권 또는 기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령하는 일정한 미국법원의 판결, 한국법원의 판결, 공정증서 등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재산명시제도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었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바람에 실제로 돈을 받을 없었던 채권자라면 꼭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이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전 1년이내에 채무자가 행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행한 부동산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2년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의 무상양도를 포함하여 자신의 재산을 적은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는 그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만약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구금을 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형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행정관청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준다. 더욱 더 유용한 것은 법원이 행정관청 및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여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거주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무역대금채권, 손해배상채권 또는 기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령하는 일정한 미국법원의 판결, 한국법원의 판결, 공정증서 등을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재산명시제도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었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바람에 실제로 돈을 받을 없었던 채권자라면 꼭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이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이전 1년이내에 채무자가 행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행한 부동산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2년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의 무상양도를 포함하여 자신의 재산을 적은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는 그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만약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구금을 할 수 있고,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형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행정관청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준다. 더욱 더 유용한 것은 법원이 행정관청 및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하여 확실한 자료를 확보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시 일<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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