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CHP적발 1만5,375건
라스베가스 15번 Fwy 최다
캘리포니아주의 프리웨이에 100마일이 넘는 속도로 달리는 과속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적발되는 케이스도 따라서 과거에 비해 300% 가량이나 늘어났다. CHP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0마일 이상 속도를 내다 걸린 케이스는 1만5,375건으로 10년 전인 1992년의 5,290건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남가주의 샌버나디노나 테메큘라 등 주로 사막지대에서의 과속운전자들은 더욱 많아서 10년 전에 적발 케이스가 400% 이상 늘었다.
120~130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걸리는 운전자들의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남가주에서 CHP에 의해 적발된 과속차량이 가장 많았던 구간은 라스베가스에서 남쪽으로 달리는 15번 프리웨이상의 베이커 그레이드 17마일 지역과 배닝과 인디오 사이의 프리웨이 10번상으로 나타났다.
시별로는 바스토우에서 지난해 적발된 과속운전자는 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테메큘러가 433건, 샌버나디노 429건이었으며 인디오가 390건 적발됐다. 그 외에도 리버사이드, 빅토빌 등지가 189건, 12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CHP 관계자들에 따르면 10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차의 종류는 소형차 새턴에서부터 포쉐까지 다양, 스포츠카 등 특정한 자동차가 과속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있다.
또 적발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긴급한 상황’을 과속 이유로 들고 있다. 또 이들은 운전도중 음악을 크게 듣거나 연속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차선변경 등을 자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가 100마일이 넘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특징이다.
한편 제한속도를 30마일 이상씩 초과해서 달리는 운전자들이 최근 특히 많이 적발되는 것은 새로 개발된 하이텍 감시 시스템의 덕분도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0년부터는 프리웨이 중 과속 차량이 많은 지역에 무인 속도측정 레이더를 설치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보다 더 쉽게, 많이 걸려든다. 10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500달러 가량의 벌금형도 받지만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 일시정지 처분도 받는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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