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잉, 7E7공장 유치나선 워싱턴주에 새 난제 안겨 줘
회사 부담 1인당 599달러…캔사스는 불과 112달러
실업수당 지급기간도 전국서 가장 길어
신형 7E7기 조립공장 부지 선정작업에 착수한 보잉이 워싱턴주의 실업보험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 주정부 당국에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줬다.
보잉은 워싱턴주 내 종업원을 위한 실업 보험료의 회사측 부담액이 1인당 월 772달러로 국내 27개 주에 산재한 모든 보잉 사업장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를 조사한 스티브 콘웨이 주 하원의원(민주·타코마)도 워싱턴주의 실업보험료는 1인당 연간 평균 599달러로 전국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워싱턴주의 보험료는 7E7기 공장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있는 캔사스($112)·캘리포니아($175)·텍사스($117)·애리조나($56)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 내에 6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보잉이 텍사스주에서 사업을 할 경우 연간 3천만달러 이상의 실업보험료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워싱턴주의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평균 19.5주로 전국에서 가장 길며 해고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액도 평균 328달러로 전국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주의 사업 경쟁력이 높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콘웨이 의원은“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및 노동 관계자들은 전반적인 실업보험료는 낮추되 감원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잉이 유치 제안서 마감일로 정한 내달 20일까지 주 당국이 실업보험제도를 수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태 기자
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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