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E·PGE 등 11개사 대상, 독점 금지법 위반 들어
“2000-01 전력파동은 업자들 농간 때문”주장
서북미 지역 전력회사들이 워싱턴주 및 오리건주에서 전력파동이 일어난 지난 2000-01 기간동안 전기요금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시애틀항만청은 퓨젯 사운드 에너지(PSE)·포틀랜드전력(PGE) 등 11개 전기판매회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피해액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정부 및 전기공급자들이 현물시장의 전력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환불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현물시장의 전기요금이 수십 배로 치솟는 등 서북미를 강타했던 전력파동은 계속된 가뭄과 무더운 날씨로 인한 전기사용 급증 등이 주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및 중간 공급업자들은 그러나, 전력생산업체와 거래회사들이 타 주에 전력을 판매하는 등 고의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랜트 린겔 PSE 대변인은 항만청이 제기한 소송은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대한 이의제기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 FERC가 서부지역 전력파동을 정밀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FERC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언급한 린겔은 자체적인 조사도 벌인바 있지만 직원들에 의한 별다른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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